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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최대 5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동통신비 요금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이동통신비 요금 감면 지원대상
이동통신비 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에 대해 지원합니다.
▶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급자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▶차상위계층 :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
▶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▶국가유공자 :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 공무원 등
▶단체 및 시설 :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단체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 등
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 내용
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 내용으로는 대상자별 감면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기초생활수급자
*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33,500원 감면)
*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로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▶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: 기본료, 국내 음성 / 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▶차상위계층 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
▶기초연금수급자 :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11,000원 감면)
통신비 감면 혜택 신청방법
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(정부 24 또는 복지로)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오늘부터 적용되는 저소득층, 차상위계층, 만 65세 이상 고령자 모든 노인,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 최대 40만 원의 특별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.
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외 정부 지원 제도 안내
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이 있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
그중에 일부 공유해 드리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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